[질문]
2003년 6월 강원도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시절에 꽤 친한 친구였는데 한동안 연락이 되질 않다가 연락이 되어 꽤 반가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강원도에 있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정보라면서 강원도 평창에 땅을 사놓으면 대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은 올림픽유치 붐이 일어서 평창에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친구가 권유하는 땅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우선 가계약금으로 계약을 해 논 다음 며칠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자 다시 친구로부터 연락은 뜸해졌고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계획은 발표되지 않아 평창군청에 문의한 결과 제가 산 땅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이미 친구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금시점에서라도 어떻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라도 현장 확인은 필수 이며 등기부등본을 본 후 군청에 확인을 하여 건축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등기이전된 것을 확인하시고 재매매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태그 : 땅매매 주의사항, 토지매매 주의할점, 기획부동산 주의사항, 부동산사기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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