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땅을 사서 지분등기까지 나왔는데 단독 등기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어 주려고 하는데 다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준 땅과 계약한 땅이 다르고 해서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의 착오로 잘못 알려준 것이라고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인감을 안 찍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 또한 분할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여주었던 땅으로 대토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도 믿을 수가 없고 해서 보여주었던 땅으로 대토해준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되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분등기에 보면 다른 계약자들 명단이 나오고 해서 제 요구대로 안 해준다면 연락을 취해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개별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우선은 다른 계약자들과 협의하여 개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개별등기를 하셔야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고발하시고 법원의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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