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지양도소득세 - 토지양도소득세 세율
(1) 사업용토지인 경우: 6% ~ 38%(2년 이상 보유시에 해당), 50%(1년미만 보유시), 40%(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2)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16% ~ 48%(2년 이상 보유시에 해당)
(3)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2년이상 보유시 사업용토지 적용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사업용임야 적용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초과~4천600만원이하 | 15%-108만원 |
4,600만원 초과~8천800만원이하 | 24%-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이하 | 35%-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5억원이하 | 38%-1,940만원 |
5억원 초과 | 40%-2,940만원 |
[2년이상 보유시 비사업용토지 적용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비사업용임야 적용세율 |
1,200만원 이하 | 16% |
1,200만원초과~4천600만원이하 |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X25%) |
4,600만원 초과~8천800만원이하 |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X3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이하 |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X45%) |
1억5천만원 초과~5억원이하 |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X48%) |
5억원 초과 | 2억2천60만원+(5억원 초과액X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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