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도구역 -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할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구역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한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땅이지만 마음대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접도구역의 면적에 비례해서 하락하니 토지구입 시 접도구역에 해당하는지와 접도구역해당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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