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지세금 - 양도소득세 - 농지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을 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단,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교환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1/4이하인 경우만 해당)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단,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아래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①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②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4)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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