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부동산경매 사기사례

선순위 임차권으로 인한 사기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11. 10:38
[질문]
아는 사람을 통하여 경매를 통하면 집을 싸게 구입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번 기회에 경매로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왕 집을 구하는 거 아파트 보다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면 월세라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사이트를 보던 중 정말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그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집을 낙찰 받을 수 있었고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집에 들려보니 아직 집을 비우지 않은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로 집을 구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자기는 경매신청자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수가 없고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련서류를 확인하니 정말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경매신청권리보다 전에 입주를 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보증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으나 경매대금과 보증금을 합해 보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매를 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다 감수를 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 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했는데 그 부분이 소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경매에 참가할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세밀하게 하신 후 경매에 참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