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기 성남 분당구에 사는 저는 지난 2001년 융자 5000만원을 안고 수중에 있는 400만원으로 빌라 21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전셋집을 전전한 탓에 은행융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가볍게 구입했지만 지난해 초 실직 이후 한달 은행 이자 30여만원도 벅차 연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으로부터는 나날이 경매처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매수인도 전혀 없고, 시세도 5000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은행 대출금만 해결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융자 많은 빌라를 매입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브로커들은 “매매를 해도 은행 융자도 못 갚는다”면서 “600만원을 줄테니 경매로 넘겨버리자”는 권유를 받았다. 저는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경매를 허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만원을 넘겨받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소액임차인을 위장전입 시켜놓은 후 경매를 넣어 3500만원에 경락을 받았고 브로커측은 소액임차인에게 나온 1200만원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난 2001년 9월 15일부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은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3000만원이하의 보증금일 경우 12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일 이전에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마치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선순위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경략대금 3500만원 중 은행측이 1200만원을 뺀 2300만원을 찾아가게 되지만 당초 은행융자 5000만원 가운데 2700만원은 여전히 빚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자금의 운용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융자조건이 좋더라도 대출금액은 상환원금과 이자가 월급의 30%를 넘을 경우 상환이 힘들어 질수 있으므로 월급을 감안하시고 대출금액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손해를 조금 본다고 하더라도 빨리 빌라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자의 빌라는 경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으므로 미련 갖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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