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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피해예방 - 포장이사업체 중 관허포장이사업체와 무허가포장이사업체 구별하는 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4. 1. 15:09
[질문]
포장이사업체 중 관허업체와 무허가업체 구별하는 방법은?


 


 

 


[답변]
포장이사업체 선택시 가장 먼저 관허업체인지 무허가 이삿짐센터인지를 확인하라는 주의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는 약 6,000여개의 관허 포장이사업체와 이 수에 못지 않은 무허가 이삿짐센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포장이사업체의 영업실태를 보면 조그만 사무실에 2424 전화번화 몇 개를 두고 포장이사 영업이 소위 “현금장사”라는 메리트 때문에 뜨내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포장이사전문업체에게 서비스 정신을 바란다는 것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허업체라고 해서 포장이사서비스를 보장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문제발생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포장이사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는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관허업체의 등록기준


 

- 관허업체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주선 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법이 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하며, 관청의 감독을 받는 포장이사업체를 말합니다.


 

- 등록기준


 

    (1) 사무실
     - 주사무소 : 실면적 20㎡(6평) 이상일 것
     - 영업소 : 10㎡(3평) 이상일 것

    (2)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
     -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

    (3) 인부
     - 상용인부 2인 이상

    (4) 보증보험 가입
     -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등록업체의 의무사항임.
     - 관허업체임을 확인 하는 방법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 또는 포장이사전문업체 소재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


 


※ 제트이사 (Z24) 포장이사 역경매 입찰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포장이사업체는 상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관허업체임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