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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준비사항 - 해외이사 시 주요국가별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7. 10:54

[질문]

해외이사 시 주요국가별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요국가별 통관절차 안내입니다.


< 미국 >
ㆍ 통관사가 대리 통관할 수 있으며, 통관양식(3299 FORM)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ㆍ 1차 서류 통관으로 가능하나 세관에서 검사를 원하는 경우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통보,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한 후 화물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캐나다 >
ㆍ 캐나다에서의 이삿짐 통관은 필히 본인이 세관에 출두하여 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ㆍ 우선 서류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나 만약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와 함께 정밀검사가 이루어 지며, 검사후 검사비를 청구함은 물론 관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호주/뉴질랜드 >
ㆍ 호주 및 뉴질랜드는 대리 통관이 불가능하며 세관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1차 서류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ㆍ 만약 실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관이 직접 검사후 품목중에 방역을 해야하는 품목 (우유제품, 동물박제, 대나무 제품 등)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검사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ㆍ 우선 서류통관이 가능하나 검사를 하는 경우 20' 또는 40' 콘테이너를 화주가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는 세관원이 화주의 거주지에 직접 출두하여 검사하며, 기타 소량의 화물은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