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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DMN 07-0807-01 호
일 자: 2007. 08. 07
수 신: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우 427-020)
참 조: 검색포털 불공정행위 조사팀
발 신: 부동산119(주) 대표이사 신 재 풍
제 목: 검색포털 네이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신고(건)
1. 귀 기관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네티즌들이 검색포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검색 창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를 ‘인기검색어’라고 하여 네이버는 언론,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네티즌들은 네이버의 인기검색어를 보면서 현재의 트랜드와 이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등 ‘인기검색어’ 컨텐츠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피해를 주고 네티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만한 사이트는 사전에 인기검색어에서 제거하여 영원히 경쟁사가 성장할 수 없도록 조작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검색 창에 “부동” 또는 “부동사”까지 키워드를 검색했을 경우에는 당사가 운영하는 “부동산119”가 인기검색어로 나오지만(첨부1, 2 참고), “부동산”을 검색했을 때는 “부동산119“가 빠지고 네이버에 적극 협조적이거나 말을 잘 듣는 부동산사이트 위주로 검색 창에 인기검색어로 나옵니다.(첨부3 참고)
4. 한달 전까지는 네이버의 검색창을 통해 부동산119가 인기검색어로 나오고 있었으나, 네이버에서 조작으로 인기검색어에서 부동산119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5. 당사가 운영하는 “부동산119”사이트가 네티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첫째 수년간 홍보를 많이 한 것이고(첨부4-1부터 4-3 참고), 둘째 부동산직거래 및 무료중개사이트(첨부5 참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부동산119에 등록된 모든 매물은 100% 중개수수료가 없는 매물만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는 개인직거래이므로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없고, 무료중개매물은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집주인)에게만 받고, 매수인(세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매물입니다.
6. 그러나 네이버는 부동산119를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정보(http://land.naver.com)
에 대한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9가 성장하면 할수록 네이버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정보의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무료사이트를 이용하지, 중개수수료 수십만원 ~ 수천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네이버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사이트는 인기검색어에 포함이 되더라도 빼버리고 경쟁사이트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네이버의 인기검색어를 매우 신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119는 인기가 없는 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7. 네이버측은 “인기검색어”를 때로는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네이버는 투명하게 인기검색어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쟁사는 “인기검색어”에 빼버리는 것입니다.
8. 네이버의 이러한 불공정행위 및 사기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묵인한다면 네이버의“인기검색어”는 네이버가 추진하는 사업과 입맛에 맞도록 조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국내 트랜드 및 이슈 조작은 물론 정치, 경제, 언론, 방송, 특정인물 등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농간에 놀아날 것이니, 이러한 피해를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1. 네이버에서 “부동” 검색결과 1부
첨부 2. 네이버에서 “부동사” 검색결과 1부
첨부 3.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결과 1부.
첨부 4-1. 각 포털별 부동산119 광고중인 키워드 리스트
첨부 4-2. 각 포털별 부동산119 광고중인 키워드 리스트
첨부 4-3. 각 포털별 부동산119 광고중인 키워드 리스트
첨부 5. 부동산119 무료중개 매물 리스트
2007년 8월 07일
부동산일일구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재 풍
[첨부 1. 네이버에서 “부동” 검색결과 1부]
[첨부 2. 네이버에서 “부동사” 검색결과 1부]
[첨부 3.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결과 1부.]
네이버 불공정행위, 네이버 검색조작행위, 네이버 이용자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이용자들에게 타홈페이지를 통해 Q/A 및 F/Q 정보를 훔쳐서 답변해 주도록하여 "지식검색"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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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 포탈업체인 엔에이치엔(주)에 대해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3일 시정명령을 의결함.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
보 도 자 료 |
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경쟁과 |
7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
연락처 |
02-3140-9640, 9633 |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시정
포탈업체에 대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한 행위는 위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 포탈업체인 엔에이치엔(주)에 대해 자기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3일 시정명령을 의결함
□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인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하 (주)스피드뱅크라 함)은 2006. 8. 11. 엔에이치엔(주)와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엔에이치엔(주)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함
ㅇ (주)스피드뱅크는 엔에이치엔(주)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거래단절로 인하여 부동산정보의 구색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 (주)스피드뱅크는 2004년부터 엔에이치엔(주)와 독점계약을 맺어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해오다가 2006년 8월 상기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 : 엔에이치엔(주)이 자신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섹션에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물정보를 포탈 사이트에 게재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ㅇ 부동산114(주)는 엔에이치엔(주)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려움
- 부동산중개업소로서는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포탈사이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 업계의 관행일 뿐 아니라,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을 통한 광고의 경우 여러 부동산정보업자들의 매물정보를 한번에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부동산114(주)는 유력한 포탈업체에 자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114(주)는 (주)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받음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ㅇ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
ㅇ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삭제·수정 명령
ㅇ 경쟁사업자간에 동등한 경쟁수단을 갖게 함으로써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
게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