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소개

언론보도/홍보PR - 【유망브랜드 대상】부동산분야,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선정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5. 13:41

부동산119 ( www.bd119.com )가 금번 [경향닷컴 2008년 상반기 유망 브랜드대상] 부동산 분야에 선정되었다.


국내1위의 부동산직거래사이트인 부동산119는 ‘부동산중개업소 보다 더 안전한 직거래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하루에 약2500건의 부동산직거래매물이 등록되고 있고, 500여건의 전월세 매매 물건이 거래 성사되고 있다.


부동산119의 신재풍 대표는 “타 직거래사이트에 매매 및 임대 물건을 등록할 경우 매물등록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하므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동산119는 매물등록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명과 소재지 및 연락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핸드폰, 이메일 등 각종 인증을 통과한 매물열람자에 한해 매물등록자의 성명과 소재지를 제외한 연락처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전세를 광고한 박모(40)씨는 “부동산119는 매물열람자들의 신분을 각종 인증을 통해 투명해지도록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투명해 지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요. 또한 내가 등록한 아파트 전세 매물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몇시에 열람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나중에라도 우리집에 방문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매도인들은 동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개업소의 단점은 매수희망자가 그 동네로 찾아와서 해당 중개업소에 방문해야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다.


또한 거래금액이 큰 토지나 빌딩, 상가 등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만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자 모두 수천만원~수억원씩을 지불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 전원주택, 리조트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건설회사에는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 직원으로 상주해 있어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에서는 중개수수료 수천만원~수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직거래사이트를 통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전화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직거래사이트인 부동산119에 매물등록 하여, 보다 많은 매수희망자들이 쉽게 그 매물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속히 매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현재 부동산119에서는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원룸, 투룸,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 주거용 전세 월세 매물에 대하여 무료광고를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