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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적재적소에 광고해야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5. 10:56

각종 부동산을 신속히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방법에 따라 특화된 전문사이트에 등록해야 신속히 거래될 수 있다. 

 

부동산을 내놓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의 향이 있고, 일부 중개업소는 법정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관례상 웃돈까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 많은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 신속히 거래될 수 있다. 

 

매도인과 임대인이 개인직거래를 원한다면 부동산119 ( www.bd119.com )와 같은 국내1위의 부동산직거래전문사이트에 매물등록을 해야 신속히 거래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과 임대인들이 부동산직거래를 원하면서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중개매물 위주의 부동산사이트나, 중개업소 매물이 대부분인 생활정보지사이트, 중개업소매물을 제공하는 검색포털의 부동산정보 등에 직거래 광고를 하면 생각보다 광고효과를 못볼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과 임대인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광고를 해야한다. 

 

부동산을 내놓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부동산직거래사이트에 매물등록하면, 개인직거래매물을 구하는 매수인과 임차인도 직거래전문사이트에 최우선 방문하므로 광고효과는 배로 증가할 수 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