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소개

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무료중개사이트 등장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3. 17:38

부동산 무료 중개 사이트가 등장했다. 부동산119 ( www.bd119.com  대표 신재풍)는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모든 매물과 거래할 때, 중개업소는 부동산을 내놓는 측인 매도인과 임대인에 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을 구하는 측인 매수인과 세입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직거래 매물과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매물이 하루에 약6,000여건씩 등록되고 있고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아파트, 빌라, 단독, 다세대, 원룸 등의 매물과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전월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무료중개를 해준다.

 

소비자들이 구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물구해주세요” 메뉴란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중개업소에서 무료중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매물을 찾아서 구해준다.

 

직거래를 원하는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은 직거래 등록을 통해 매수인이나 세입자와도 거래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면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받고 매수인과 임차인에 한해 무료중개를 해주는 조건으로 가맹비, 광고비 등을 일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한다.

 

이제까지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각종 부동산 매물을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서 임대인과 세입자 양자 모두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 만이 존재 하였다.


부동산119는 최근 디엠엔정보기술㈜의 부동산사업부문에서 독립해 부동산119㈜로 사명을 정하고 매수인과 세입자들의 세상인 부동산사이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모회사에서 운영하는 제트이사 ( www.z24.co.kr )의 포장이사 역경매와 연계해 수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577-1624)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