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소개

언론보도/홍보PR -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없는 부동산119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인기 몰이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0. 18:27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09일-- 부동산을 구하는 매수인과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중개해 주는 사이트가 인기다.

인터넷 부동산직거래사이트인 부동산119 ( www.bd119.com )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거래하는 개인직거래매물과 중개업소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매물만을 전문으로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 상가, 토지, 전원주택 등 각종 부동산을 직거래하기 위해 등록되는 매물 건이 하루 5,000여 건에 달하고 가입 회원수가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부동산119(주) 신재풍 대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들이 직거래 시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망설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각종 매물과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며 “우리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 최저 수십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9는 개인직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서부터 필요한 양식,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프로그램 등을 완벽하게 구비했다.

부동산119의 중개업소 회원은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가 무료인 대신에 부동산을 내놓은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이 사이트는 부동산급매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부동산직거래매물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중개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해당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나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개인은 누구나 부동산119에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허위 기재할 경우 바로 회원탈퇴 조치되며, 영구 제명된다.

부동산직거래매물 등록시 매물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매물이 팔리면 ‘부동산119’에서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 매물을 삭제해야 하고, 분양광고 및 사기성 홍보 매물은 등록할 수 없다.

신재풍 대표는 “부동산119가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기 보단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사이트 관리를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119는 최근 디엠엔정보기술㈜의 부동산사업부문에서 독립해 부동산119㈜로 사명을 정하고 매수인과 세입자들의 세상인 부동산직거래사이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모회사에서 운영하는 제트이사 ( www.z24.co.kr )의 포장이사역경매와 연계해 수익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동산119(주) 1577-1624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