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전세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하고,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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