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전속중개의뢰계약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속중개의뢰계약이란 부동산중개업자(공인중개사 혹은 중개인)에게 중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중개의뢰계약과 같으나 의뢰인(부동산 소유자)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만은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로 합니다. 하지만 의뢰계약자와 따로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된 내용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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