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단에 "부동산직거래방법 - 부동산직거래 매매 따라하기(1)" 을 참고하세요.
<매매직거래의 경우>
- 부동산119에 매물 등록시 상세주소 및 매물 내부, 외부사진 총10장을 찍어서 올립니다.
- 부동산119 자동분석시스템이 해당 주변환경에 대해 거짓없이 좋은점 나쁜점을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 매물관심자들로부터 매물 등록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 매물관심자는 해당 매물위치에 방문하기 앞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봅니다.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등 어려운 단어는 포탈사이트 국어사전을 통해 무슨 뜻인지 알아봅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친인척들, 친구들, 동네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 매도인은 매물위치 현장에서 매물관심자에게 장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 매매계약을 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손잡고 소유권이전하러 법무사사무실로 같이 갑니다.
- 등기부등본상에 이해가 안되는 단어를 친인척,친구,동네주민들도 모르면 법무사사무소에서 물어봅니다.
- 소유권이전에 앞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자와 대면하기 때문에 궁금한점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문제해결이 빠릅니다.
- 동네 사람에게 소유권자 임을 물어본다.
- 부동산직거래임을 감안하여 매수인 배려차원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확인과 양해를 구한다.
-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카페 좌측 중간에 < 부동산서식 다운로드 >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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