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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 대항력의 뜻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6. 17:22

[질문]
경매용어 중에서 대항력이라고 있는데 대항력의 뜻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선순위 권리는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는데 이것을 후순위 권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고 하고, 반대로 후순위 권리는 선순위 권리에게 대항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대항력이 없이 동일한데, 예외적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후순위라도 대항력이 있고,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