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임대기간이 지난 임차인(채권자)의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서 경매신청을 했고 본인 소유 부동산 모두에 강제경매개시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중 제3자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 중인 건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으로 자동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매되었는데 명의가 매도인에게 승계된 것인바 본인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취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임차인(채권자)이나, 법원 등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도 매도, 매수는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매진행은 계속 진행됩니다. 소유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진행의 취소는 오로지 채권이 변제되었거나 신청자(채권자)가 중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채권자로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매수자가 문제의 집을 구입하였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스럽군요. 매수자가 구매할 집의 등기부도 확인을 안 하고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강제경매가 진행 된다는 것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집을 구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채권자(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세입자의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순위 근저당 및 채권이 많으면서 세입자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늦으면 배당이 안 되거나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암튼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 경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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