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재계약

부동산재계약시주의사항 - 주택이 매매된 경우 부동산재계약방법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3. 16:20

[질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6개월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이지만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직 이사계획이 없어 재계약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확정일자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 소유자는 은행대출을 받지 않아 저희가 1순위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전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저는 2순위가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새 주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전세보증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이 전입신고하고 살고 계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재작성을 새로운 주인이 원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권이 넘어 갔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확정일자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전세보증금을 올려주었다면 올려준 금액만큼만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설정되어 있는 권리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므로 법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종전과 같이 설정된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1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