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 10월에 전세 2년 계약이 완료되어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때문에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지 말고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재계약서 대신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오른 전세금을 표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세금을 송금하고 집 주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면 되는지요? 만약 위의 어느 한가지로 했을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기존계약서 손대지 마시고 전세금 증액 부분에 대한 전세금증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서의 대항력은 받아 있는 확정일자에 증액계약서금액은 새로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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