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샀습니다. 곧 개발 될 거라는 말만 믿고 샀는데 다른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니 개발이 되려면 최소 10년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지분등기는 없고 근저당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제 돈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와 같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땅 살 때 조심해야 하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주택시장에 몰렸던 돈이 땅으로 옮겨가면서 땅 사기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무허가 기획부동산과 중개업소 등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막연한 대박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땅 사기는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대박심리를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2년 안에 7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수익률과 리스크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위험 역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비방법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현장답사는 최소 5번 이상해야 합니다. 특히 땅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현장을 답사하고 관할 자치단체도 찾아 가 땅의 용도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땅 사기꾼들은 수요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현장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충청권, 레저단지 개발계획 발표가 잦은 강원도와 제주도,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정될 때마다 거론되는 접경지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땅 판매업체가 내건 개발계획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확정계획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대비 방법은 기본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땅은 112개 법률에 따라 298가지의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 짚어 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규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피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땅을 제대로 살려면 최소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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