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활정보지에서 서울원룸(보500, 월40)을 찾아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은 합니다. 물론, 계약은 주인과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안심 하고 계약 후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개업자가 개입 된 경우 확인 할 서류나 그런 거 없나요?
또, 중개업자가 "주인이 계약을 위임 했다"고 하면서 보증금 때먹을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 주세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굳이 최악으로 나쁘게만 보자면 사기당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또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었다면 그럴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허가받은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허가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주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이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공제증서도 받습니다. 얼마라도 대금이 건네질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무엇이든 안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니 어떤 경우라도 꼭 매 절차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등기부상에 근저당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주택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시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상에 받는 확인도장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소이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되어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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