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분양업자 사기사례

분양업체사기 - 신축상가분양사기, 상가선분양으로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48

[질문]


상가 지구에 상가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데 이 상가가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7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를 정식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선분양으로 1층 중 2개 점포만 선분양을 하고 차후 건축허가가 나오고 건축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상가에서 선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보증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보증보험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디까지 계약자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선분양이 사기는 아니겠죠?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상가선분양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과거 "굿모닝 시티"의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사실상 상가선분양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선분양의 경우는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는 10.29 이후에는 적어도 공정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후 분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 분양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편법적인 것 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굳이 그래도 사업성으로나 입지 등에서 특출한 경우라면 면밀히 따져 보시고 계약상 하자 여부를 따져 보시는 지혜가 필요 합니다.

다소는 부담으로 작용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된 시행사와 계약을 하여 공증을 해두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1층의 경우는 더더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서 2중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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