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원주택을 지을 요량으로 시골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산근처가 공기도 좋고 조용할 거 같아 산근처의 땅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 동안 알고 지냈던 동네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면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겸 땅을 보러갔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을 들어보니 땅도 괜찮고 교통도 편리한거 같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중개업자를 통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외부인에게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이 안되므로 계약파기를 주장하자 매도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정말로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는 중개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중개업소에 전부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중개업소에 위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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