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총정리/공법상제한 사기사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농지매매사기 , 거래가 안되는 농지를 이용해 사기치는 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16. 13:21

[질문]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겸 주말농장을 하기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구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고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땅모양도 괜찮고 교통도 큰 도로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라며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치루고 며칠이 지나도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며칠만 기다리면 나온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으나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다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면적이 잘못 측정되어 다시 재 측량을 해보니 주말농장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권이 전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강제로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중개업소에 전부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중개업소에 위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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