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6

주택임대차계약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 사실이 아님.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함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 가능함.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택임대차계약 임대료 상한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

(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예) -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예)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예)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21.9월까지 갱신된 경..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31부터 적용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2개월전까지로 변경)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음.(2020년 6월 9일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