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2020년7월31일개정안)

주택임대차계약 임대료 상한

부동산직거래119 2020. 8. 4. 13:50

< 주택임대차계약 임대료 상한 >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

 

 ☞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 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