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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 - 지적측량시 필독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6. 16:56

4. 지적측량 - 지적측량시 필독사항


(1) 측량날짜가 잡히면 신청인이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소재지를 측량할 때 참관하여 지켜보고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한다.


(2)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간혹 토지 경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웃간의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함께 입회하면 좋다.


(3) 측량이 끝나면 세금계산서등의 영수증과 함께 측량성과도를 받을 수 있다나중에 측량비용영수증은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잘 챙겨두고 분실한 경우 재발급요청도 가능하다.


(4) 임야 등의 큰 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점에 말뚝을 박고 경계점 바로 옆의 나무등에 끈을 묶어도 경계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 경계점을 찾기 쉽도록 눈에 잘 띄는 긴 쇠말뚝등을 준비해서 이중으로 경계점에 말뚝을 박고 경계점을 끈으로 연결해서 테두리를 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