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대상
(1) 국유재산중 일반(잡종) 재산은 시효취득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2) 지분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5.06.24, 74다1877).
(3)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89.04.25, 88다카9494).
(4) 타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판 1973.08.31, 73다38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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