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셀프등기방법 및 절차

부동산직거래시 단계별 절차에 따른 셀프등기방법

부동산직거래119 2017. 4. 5. 09:3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양식(신고서,위임장,별지).hwp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양식및 작성방법.hwp

위임장양식및 작성방법.hwp

전국등기소주소및 전화번호.xlsx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hwp


부동산직거래 계약 절차 및 셀프등기 절차 >


부동산직거래와 셀프등기를 하시면 수 십 만원 수 백 만원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직거래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부터 등기이전까지 직접하는 방법을 정리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약서 작성이나 셀프등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발로 뛰고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글을 쓰는 제 자신도 두 번의 셀프 등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고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쉽게 부동산계약단계부터 소유권이전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등기소에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모든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말소할 것이 있는 경우만 해당)

국민주택채권납입영수증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밭전논답과수원 등 농지인 경우에만 해당)

매매목록 (부동산이 2건 이상인 경우만 필요)

위임장

부동산매도인인감증명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의 주민등록표초()

토지(임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소에 서류를 내면서 등기비용을 주고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을 발송해 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 셀프등기 따라하기


1단계 부동산119사이트에서 매매계약서 양식 2부를 프린트한다.


서식은 문구점에서도 팔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이 있으니 다운 받아서 프린트한다부동산119에 부동산전세계약서부동산월세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등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서식이 있으니 다운받으면 편리합니다.


2단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수인은 반드시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프린트하여 부동산소유주를 확인한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열람비용 700발급비용1,000


3단계 계약서 작성시 준비해야 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3개월)

② 막도장

③ 신분증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용도 부동산매도용유효기간 3개월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것)


(※ 추가설명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야 되는데 반드시 매수인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나온 주소 그대로 기입해야한다.)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3개월)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앞뒤장 각각1장씩 복사) -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매수인이 매도인대신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받아두는 것이 좋다.

⑥ 위임장(등기신청하러 갈 때 필요함)


(※ 추가설명 ⑥ 의 위임장의 경우 잔금을 줄 때 위의 서류와 등기소에 방문할 때 등기신청을 매수인이 혼자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위임장을 다운받아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반드시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한다위임장의 서식은 부동산119에 첨부했으니 다운받으면 된다. 6단계에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람.)


4단계 시군구청에서 부동산거래신고계약서를 제출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수령한다.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의 서류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부동산매매계약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예를 들어 매수한 부동산이 강원도 영월군 남면인 경우에는 영월군청에 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온다.(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양식위임장별지 등 첨부파일 참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원래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소재지 해당 시청군청구청에 가서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에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매도인인감도장날인), 위임장매도인주민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해서 간단하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매수인이나 매도인 둘중에 한사람이 하고 다른 한사람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신고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추가설명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 발행은 신고 후 늦어도 하루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직거래가 아닌 경우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해당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해준다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쌍방이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날짜 기일을 지켜야 한다.


5단계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 준비하기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준비서류와 서류 발급처를 알 수 있다.

관할 시구청

(세무과 및 재무과)

토지(임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인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지분매수는 공유자연명부 

포함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취득세  말소등록면허세 영수증

말소등록면허세는 압류등이

있어 말소할 때만 지불하고 등기가 깨끗한 경우는 

지불하지 않는다.

지참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

신분증도장(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도

추가로 가져갈 것)

(우편으로 취득세신고서등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으로 보내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받을 수도 있다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

()사무소

주민센터

매수자주민등록초본또는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반드시 과거의 주소변동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

► 외국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재외국민국외이주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주민등록초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가능(법인등사항증명서)

농지원부(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소재지

()사무소

(지목이 농지(,,과수원)인 경우만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소재지 시()사무소에 확인 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농취증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취증 신청하러 가서

소유 농지가 모두 합쳐1,000이상인 경우만 작성)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서류양식이 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됨.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매수할때마다 각각 필요함.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당일날 신청을 한 후 2-4일 정도 걸리니

두 번 고생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 광주등의 경우 농취증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매우 까다로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된다.

금융기관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은행,국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에서 금액확인 가능.

►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기타부동산 1,000만원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

►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면제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필지수x15,000)+(말소대상건수x3,000)

☞ 예시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1, 말소대상건수 5건인 경우

(15,000x3) + (3,000x5) = 60,000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입금액을 알아 볼 수 있다잘 모르는 경우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은행직원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국민주택채권금액은 취득세납부서를 받으면 시가표준액이 있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잘 모르면 등기소에 문의해보면 된다.


(※ 추가설명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도 압류 등 말소할 건이 많은 경우 말소건당 비용이 추가되고말소건이 없는 경우는 필지당 15,000원의 비용이 든다.


■ 6단계등기소에 가서 작성할 서류 및 최종서류 (전국등기소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참조)


아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등기소에 가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와 위임장을 다운 받아서 작성을 해 가는 것이 좋다.


부동산119에 미리 파일을 첨부했으니 다운 후 작성하면 된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와 위임장 작성법을 잘 모르면 등기소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양식 및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러 가지 않고 가족이 대리로 가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매수인 신분증대리인신분증매수인도장대리인 도장을 가지고 대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위임장양식 및 작성방법 첨부파일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샘플과 작성방법>


아래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와 위임장 작성 샘플과 방법을 자세히 적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일련번호/거래가액)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거래신고일련번호 : 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 : 500,000,000원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OOOO년 O월 O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이 대 백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김 갑 돌

XXXXXX-XXXXXXX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 택

금 ○○,○○○,○○○

금 ○○○,○○○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금 ○○,○○○

 농어촌특별세 금 ○○,○○○

 세 액 합 계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30,000 

납부번호 ○○-○○-○○○○○○○○-

일괄납부 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1-35J5

40-4636

 첨 부 서 면

매매계약서 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

.위임장 1통

등기필증 1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각1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매매목록 1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

기 타

OOOO년 O월 O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OOO-OOOO-OOOO)

김 갑 돌 (전화 OOO-OOOO-OOOO)

(또는)위 대리인 (화 : )

oo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매매목적물을 기재하되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면적건물의 종류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일련번호(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맨 윗줄 왼쪽에 관리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와 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지분 전부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⑤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되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며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동일한 채권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습니다.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기타부동산 1,000만원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 미만인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니 칸을 비워두면 됩니다.


⑧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하며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전자납부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⑪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성명일련번호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등기필증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스티커를 살짝 떼어보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으니 맨 첫 번째 것으로 기입하면 됨보고 난 후 다시 붙이면 된다)합니다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⑫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⑬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⑬ 신청인난의 경우 대부분 매수자 혼자 등기를 신청하러 가므로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는 경우는 매수자만 이름과 전화번호 도장(막도장을 포함하여 어떤 도장이든 상관없음)을 찍고매도인 매수인이 동시가 가능 경우는 둘다 이름전화번호도장을 찍고매도인 매수인이 아닌 제3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 전화도장을 찍으면 된다.



위임장 작성 샘플과 작성방법 >


위 임 장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m²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1년 11월 1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설정

 위 임 인

 대 리 인

등기의무자 이 대 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3길 10 (화양동)

김 갑 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⑦ 2011년 11월 1



▣ 위임장 기재요령

※ 대부분의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기의 목적란


④ 공란에 기재할 사항

① 란 기재사항은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


⑤ 위임인란

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기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을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각 날인합니다.


⑥ 대리인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위임장의 위임인에 매도인(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상에 나온 주소와 이름을 그대로 기입하고 대리인난에 매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되고 매수인의 도장은 찍지 않아도 된다.

*매도인 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위임장의 위임인에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상에 나온 주소와 이름을 그대로 기입하고매도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매수인은 막도장을 찍고 대리인 난에는 제3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고 도장은 찍지 않는다.


⑦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기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은 보수와 관계없이 대리인으로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신청인이 업()(계속반복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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