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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원 저작권 답변 및 대법원 판례!

부동산직거래119 2016. 3. 31. 09:51

[안내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원 저작권 답변 및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를 얻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악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작사 작곡가 및 음반제작에 참여한 가수와 음반제작사의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URL만 게재하거나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링크(Link)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방식은 링크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복제 및 전송행위가 전혀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11.26.선고 2008다77405 판결)
 
따라서, 해당 음악이 업로드되어 있는 유튜브의 URL만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시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의 이용은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일 유튜브에 업로딩되어 있는 음원파일 자체가 불법 파일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를 링크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유튜브와 같이 링크를 허용하고 있는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에서는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링크금지공지 등) 이용자를 직접 세부 페이지에 접속시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도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셔서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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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서비스 담당자 황유경 입니다.

 

네이버에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게시글의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글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시 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게시중단을 통해 원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투브의 영상은 저작권사들의 허가받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스크랩되는 것 까지

저작권사가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방송프로그램 또는 타인을 통해 제작된 동영상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 또는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캡쳐한 동영상, 라디오 AOD,

방송대본 TEXT, 사진 등 모두 저작물에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투브 등 동영상 전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인 방송사 측에 사용 허락 없이 공개 상태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하고자 하시는 영상의 소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업로드하시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시더라도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을 등록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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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음악저작권 보호 협약 체결

유튜브 내에서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환경 조성
2010년 04월 16일 09:27:18 / 이민형 기자 kiku@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유튜브(www.youtube.com)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세안빌딩21층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이하 KOMCA) 와 ‘음악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튜브는 유튜브 내 국내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유튜브 사용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음악저작권자와 음반 파트너사에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수익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음악 관련 콘텐츠는 유튜브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유튜브 전체 사용자 가운데 20%가 음악콘텐츠를 애용하며, 이들은 하루 평균 28.1분간 유튜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업로드를 망설이던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어 유튜브의 음악콘텐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관련해 유튜브를 통해 천재적인 기타 솜씨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정성하 군의 아버지 정우창씨는 “유튜브와 KOMCA의 협약을 통해 기존에 저작권침해 문제로 인해 연주가 어려웠던 곡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더욱 다양한 곡들을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맺은 최초의 계약이다. 또한, 협약을 통해 EMI, BMG 등 KOMCA 와 계약된 세계적인 음반사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돼 국내 사용자들은 KOMCA가 관리하는 해외 음악저작물까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게 됐으며, 유튜브는 광고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 사용료로 KOMCA에 지불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 KOMCA에서는 신상호 회장, 서태룡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글에서는 엠마뉴엘 소케 구글 아시아 전략제휴 총괄, 염동훈 구글코리아 전략제휴 총괄, 서황욱 구글코리아 전략제휴 부장,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총괄상무가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최초로 맺는 파트너십 협약인 만큼 유튜브 내 국내 음악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수익화를 통해 국내 음악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엠마뉴엘 소케 구글 아시아 시장 비즈니스 개발 이사는 “이 협약은 동영상 산업의 가장 큰 두 가지 난제인 저작권 문제와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며 “이 협약을 통해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음악 파트너사들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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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카페 운영자 입니다.

 

카페 운영자는 유투브에 공개된 "무료음악 공유 소스코드 링크거는 방식"으로 게시판을 운영하며

음원 저작권에 관련된 '한국저작권위원회, "네이버 관리자, 대법원' 의견과 판례를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카페 운영자는 음원파일을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투브에서 무료공개한 소스 코드를 링크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원파일은 모두 유투브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