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에 아파트 사전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천장에 곰팡이가 도배지 위로 잔뜩 펴서 벽지를 다 뜯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전 새 아파트에 이렇게 곰팡이 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믿고 맡기라는데 과연 이게 고쳐질 수 있는 하자인가요?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해야 잘하는 걸까요? 만약 고칠 수 없는 하자라면 회사로부터 돈을 반환받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아직 입주도 안한 아파트에서 결로현상에 의해 곰팡이가 발생할 수는 없고 위층에서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는 보일러배관의 압을 재는데 그 과정에서 보일러배관이 터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위층 공사 중에 위층에서 물을 엎지르거나 기타의 실수로 인해 물이 스며들면 거실바닥에는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층으로 스며들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층에서 스며든 물이 천장 석고보드를 타고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방수나 누수의 경우에는 입주 후 2년간은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하자보수를 해주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에는 건설사측에서 손해이므로 입주 전에 완벽하게 수리를 완료합니다.
시공사에서는 벌써 수리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측에서도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벽지만 새로 바르는 땜빵식 공사는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반환까지는 안가겠습니다.
아파트를 공사하다보면 한동에 한세대 정도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소비자분은 아마 처음에 보고 눈이 동그레지고 놀래는데 건설사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소비자 분께 말씀드리고 입주 전에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듯 합니다.
위층에서 거실바닥 보일러배관에서의 누수일 경우에 소비자분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방문 시 위층에 올라가서 수도계량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고 위층 입주를 안했는데도 수도계량기가 조금씩 돌아간다면 위층바닥의 보일러 배관 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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