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1위 부동산직거래사이트 부동산119를 모방하여 부동산직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기생하는 무식한 상호 도용 및 유사상호사이트 짝퉁들은 이제 그만!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호전용권 위반)
2. 부동산119 상호를 노골적으로 무단사용하면서 부동산119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며 기생하는 무식한 중개업소도 이제 그만!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호전용권 위반)
조만간 대대적으로 모두 민형사상의 고소하여 청소한번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상호전용권이란?
<법률> 남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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