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지식정보/포장이사이용방법

인터넷이사 이용방법 - 포장이사비용 중에 나머지 잔금지불은 누구에게 하나요?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7. 15:58
[질문]
포장이사비용 중에 나머지 잔금지불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처음 포장이사견적서 신청을 할 때 선택한 결제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객님께서 포장이사계약을 현금직거래 방식으로 하셨다면 포장이사계약금은 제트이사 (z24)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시고 포장이사비용 잔금은 포장이사가 다 끝난 당일 날 포장이사업체에 주시면 됩니다. 

포장이사직거래인 경우는 포장이사계약금은 제트이사홈페이지를 통해서 포장이사비용을 결제하시고 포장이사잔금도 포장이사하기 최소한 3일에서 하루 전까지 제트이사사이트를 통해서 포장이사비용결제를 해야 하고 포장이사업체가 단말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이사가 다 끝난 후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포장이사비용결제하시면 됩니다. 

포장이사비용견적을 에스크로 결제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무조건 포장이사하기 3일전까지 제트이사사이트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포장이사비용 잔금을 결제하시면 이사 완료후 14일간 제트이사 포장이사역경매 결제시스템에 보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