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업체와 포장이사상담 하면서 포장이사비용이 변동되었어요. 포장이사계약금은 얼마를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고객님께서 처음에 포장이사 견적서를 받은 이사비용의 총액을 계약금 10%를 반올림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 변동이 큰 경우는 포장이사업체에서 포장이사계약서를 발송할 때 최종 계약된 포장이사가격으로 정정해서 계약서를 발송하게 되니 포장이사계약금은 그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미리 제트이사 포장이사역경매 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본사에 전화를 주셔서 최종 포장이사계약금으로 변동을 요구하시면 계약금을 정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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