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시나 이사 들어올 때 유의점들은 많이 있는데, 이사갈 때 유의점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전세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집이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집주인도 중간에 바뀌었고요.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새집주인이 보증금을 이사할 때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처럼 협박도 하면서 집도 빨리 빼라고 하고 경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세금을 떼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집빼고 전세금 받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기꾼처럼 협박도 하면서 집도 빨리 빼라고 하고 경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세금을 떼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집빼고 전세금 받을려고 합니다.
이사갈 때 돈 줄테니까 전세계약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전세이사를 해 본적이 없어서요. 이사갈 때 뭐뭐 가지고 가야하나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돈을 받은 다음에 전세계약서를 그냥 주고 이사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사갈 때 혹시라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돈을 받은 다음에 전세계약서를 그냥 주고 이사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사갈 때 혹시라도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답변]
이사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제 때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받고 나가시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전세계약서 넘겨 주세요.
만일 임대차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갈 경우 현재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를 신청 후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 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갈 경우 현재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를 신청 후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 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법원판결문이 난 후 약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 된 후에 이사를 하여야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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