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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홍보PR -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부동산매매거래시 이중계약피해 각별 주의해야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25. 10:43

2006년 2월 A씨(52세)는 강남 지역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 중개업소에 방문한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중개업소는 A씨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매물에 대한 안내와 여러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계약서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주어서 믿고 계약을 하였다.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하였더니 부동산중개업소 문은 닫혀있었고 연락도 되질 않았다.

 

확인 해보니 A씨가 계약한 단독주택을 매도자와 중개업소가 서로 짜고 A씨가 아닌 또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잠적한 것이었다. 

 

2006년 6월 B씨(49세)는 부동산 사이트를 보던 중 급매라고 나와있는 매물을 보고 매도자에게 전화하여 만났다. 해당 부동산을 방문한 B씨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환경시설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하기로 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더니 근저당권이 1건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잔금지불 전까지 매도자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유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 B씨는 별 의심없이 잔금을 치루기로 한 장소로 나갔으나 매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매도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집앞에 사람들이 여러명 모여 있었으며 경찰까지 와 있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매도자가 B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명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달아난 것이었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현행법상 누구와 계약을 하든지 먼저 소유권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기타 공부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히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항목에 ‘중도금 지급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다는 조항과 중도금의 금액만큼 가압류나 근저당을 설정한다.’라는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도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상환한 다음 매수인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 또는 소유권이전가처분금지 신청을 해야 한다. 

 

중도금 지급 후 2~3일이 지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권리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안전하게 소유권을 보호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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