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설명 - 경매의 이해관계인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9. 15:33

[질문]
부동산 용어 중 경매의 이해관계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