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경매의 이해관계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경매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용어설명 - 경락 이란? (0) | 2015.03.19 |
---|---|
부동산용어설명 - 경매 란? (0) | 2015.03.19 |
부동산용어설명 - 고도지구 란? (0) | 2015.03.19 |
부동산용어설명 - 공동주택 이란? (0) | 2015.03.19 |
부동산용어설명 - 공매 란? (0) | 201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