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대항력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익일부터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살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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