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필독사항/부동산용어

부동산용어설명 - 분할 이란?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19. 13:24

[질문]
부동산 용어 중 분할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초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경매로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경매에 비하여 개별경매를 하는 편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