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주거대책비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주거 대책비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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