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확정일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과 무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사문서에 기입한 후,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의 일자를 기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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