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용어 중 저당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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