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거래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중개업자가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신고와는 달리 해제신고는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매도, 매수인의 서명 및 날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 거래한 경우라도 매도, 매수인이 직접 해제신고가능(거래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 시 대리인이 위임받은 경우,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의 계약해제 사유 구분란에 무효, 취소, 해제 등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무효는 법률 행위가 어떤 원인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함을 뜻하고 취소는 하자(瑕疵)가 있는 의사 표시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이며 해제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신고필증에 주소가 틀려 주소를 수정하려고, 해제등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무효, 취소, 해제 중 어디에 해당됩니다. 계약이 무효화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해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별도 재신고 없이 필증 상에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수정한 후 수정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면, 주마감 이전의 경우에 한해 일마감 해제(사업단에 처리요청) 후 이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필증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단 방문 신고한 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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