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이 사업방식에 의해 분류될 수 있나요? 분류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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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도시재개발을 협의로 해석할 때 이를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이라 합니다.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은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⑵ 수복 재개발
지구수복에 의한 재개발은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 방법입니다.
대상지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증축 및 개량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하도록 합니다. 지구수복은 전면 재개발과 지구보존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지구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개선을 권고하고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⑶ 보존 재개발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그런대로 바람직스럽지만 앞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입니다.
이 수법은 재개발 대상지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⑷ 개량 재개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입니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⑸ 순환 재개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