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나요? 정확히 자금출처 조사라는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은 연령별, 취득재산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40세 이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은 4억원, 기타자산은 1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은 2억원, 기타자산은 1억원 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세대주인 경우 주택은 2억원, 기타자산은 5천만원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은 1억원, 기타자산은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은 주택은 5천만원, 기타자산은 3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