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박모씨(남,48)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대학동창인 김모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김모씨는 박모씨에게 “강원도 평창에 토지매물이 나와 있는데 사두라”면서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유치 붐이 일고 있으므로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모씨가 관심을 보이자 김모씨는 아는 사람이 평창군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며 사업계획서, 지적도, 토지매물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중요한 정보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매수하라는 것이었다.
박모씨는 김모씨가 권유하는 토지 800평을 평당 40만원씩 3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먼저 송금해서 계약을 해놓고, 며칠 후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을 완불하였다.
그후 박모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평창군청으로부터 개발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평창군청에 문의한 결과 개발계획은 잡혀있지도 않고 박모씨가 산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매수한 토지는 평당 3만원에 거래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모씨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김모씨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김모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버린 상태였고 박모씨는 산술적으로 2억 9,600만원을 손해를 보게 되었다.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소문난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업자나 매도인들이 과장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들의 말은 참고만 해야한다”면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든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매수결정을 한다든지, 친구나 친척 등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말만 믿고 매수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수인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직접 해당관청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아무리 멀어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한국토지주식회사, 대한주택주식회사 등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토지매수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기관이 공공기관인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개발계획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119가 언론사에 기고한 원본 저작물로써 저작권은 부동산119(주)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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