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표시] ※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재지 :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토지지목 : 토지에 대한 지목을 기재한다.(등기부등본 참조)
토지면적 : 토지의 면적을 기재한 후 0.3025를 곱하여 평수를 기재한다.(“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를 참조 한다.)
[2. 계약내용] ※ 계약서상의 모든 금액란은 한글을 적고 아라비아 숫자를 적는다.
매매총대금 : 해당물건의 매매가격을 한글로 작성 후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한다.
예) 매매가가 2억5천만원인 경우 一金 이억오천만원(₩250,000,000)으로 기재한다.
계약금 : 계약금은 관례상 매매가의 10%를 지급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다.
중도금 : 중도금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없음 또는 사선을 그린 후 없음을 표시한다.
잔금 :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 승계한 대출금 또는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융자금 : 대출금(융자금)을 승계할 경우 그 금액을 적는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또는 사선을 그린 후 없음을 표시한다.
인도시기 : 해당 부동산의 인도시기(명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동일한 일자를 기재한다.
[3. 특약사항] 작성
당사자간의 구두상의 합의 내용 및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
[4.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 계약 당일의 날짜를 기재한다.
매도인 인적사항 : 등기부등본상의 매도자와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대리인 인적사항 : 대리인이 계약시 매도인란을 작성후 대리인란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본인이 계약시에는 그대로 둠.)
매수인 인적사항 : 매수인(소유권이전등기 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대리인 인적사항 : 대리인이 계약시 매수인란을 작성후 대리인란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본인이 계약시에는 그대로 둠.)
준비서류 :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 준비서류를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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