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표시] ※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재지 :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또한 표제부의 전유부분을 참조하여 동, 호수, 평형을 기재한다.
토지지목 : 아파트단지 전체의 지목을 기재한다.(아파트는 지목이 “대”임.)
토지면적 : 해당 세대의 대지에 대한 면적을 기입한다.(“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를 참조한다.)
건물구조 :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건물용도 : 주거가 목적이므로 “주거용”으로 기재한다.
건물면적 : 해당세대의 전용면적을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면적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임대할 부분 : 임대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계약내용] ※ 계약서상의 모든 금액란은 한글을 적고 아라비아 숫자를 적는다.
보증금 : 해당물건의 임대보증금을 한글로 작성 후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한다.
예) 보증금이 2억5천만원인 경우 一金이억오천만원(₩250,000,000)으로 기재한다.
계약금 : 계약금은 관례상 매매가의 10%를 지급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다.
중도금 : 중도금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없음 또는 사선을 그린 후 없음을 표시한다.
잔금 : 임대가격에서 계약금, 중도금,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차임 :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차임(월세금액) 및 일자를 기재한다.
인도시기 : 해당 부동산의 인도시기(명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동일한 일자를 기재한다.
임대기간 : 임대기간 만료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의 범위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3. 특약사항] ※ 당사자간의 구두상의 합의 내용 및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
특약사항 : 특약사항에 꼭 기재 되어야 할 사항
1. 계약 이후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하거나 추가할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기재한다.
2. 감액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 임대인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000000원 중 0000000원을 0월 0일까지 상환하고 이에 따른 감액등기를 0월 0일까지 실행하기 한다. 이를 위반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기재한다.
[4.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 계약 당일의 날짜를 기재한다.
임대인 인적사항 : 등기부동본상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대리인 인적사항 : 대리인이 계약시 임대인란을 작성후 대리인란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본인이 계약시에는 그대로 둠.)
임차인 인적사항 : 임차인(전입신고를 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대리인 인적사항 : 대리인이 계약시 임차인란을 작성후 대리인란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본인이 계약시에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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